전문
사 건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갑대리인 법무법인 대교담당변호사 김채영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 2010가단6992) 2012. 1. 19. 및 2012. 6. 26. 모두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1.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 2012나143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2013. 5. 13.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6. 모두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 2013재나9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7159, 2014다27142).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2014. 7. 10.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5. 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2013. 5. 13.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8. 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