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
○숙2. 김
○태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위 법률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