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5. 30.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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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신공사 작업장에서 콘크리트못 고정작업 중 콘크리트못이 부러져 좌측안구에 박히는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해등급 8급으로 판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장해급여표에는 청구인과 같은 장해등급 8급 이하는 그 선택권이 없고 장해보상일시금만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청구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았던 1996. 4.29.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8. 2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