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2헌마14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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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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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김정일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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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고, 적어도 게시글 작성자인 청구인은 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까지 볼 수 없도록 삭제 시정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로서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