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용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엄호성, 심규철, 황우려, 손범규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99감노146 보호감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이 사건의 경우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정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1999. 12. 1.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0.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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