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2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2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