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4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인데,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