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25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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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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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