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2등급 및 3등급 관광호텔에서 투전기업(일명 스럿트머신)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온 자들로서 종전에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이면 등급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행행위등규제법(1991.3.8. 법률 제4339호)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과는 달리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하여서만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구제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에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공포ㆍ시행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동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1.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그런데 사행행위등규제법(법률 제4339호)은 1991.3.8. 공포되어 같은 해 9.8.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16호)은 같은 해 12.17. 공포ㆍ시행되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비록 1차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허가가 불허된다는 사실이 법령의 공포ㆍ시행시에 확실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도록 허가요건을 규정한 위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 날(1991.12.17.)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1992.10.26.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2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