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3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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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9. 12. 19.부터 2021. 9.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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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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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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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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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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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