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32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영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인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토지 21㎡에 관하여, 사용료 1,710,000원, 사용기간88. 7. 1. 부터 88. 12. 31. 까지, 사용목적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하는 조건으로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1년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중 1989. 12. 15.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0. 12. 29. 사용료 체납을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한 뒤 1994. 5. 25.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1993년도분)으로 금8,684,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2. 7.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