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116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청 구 인 현
○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2. 14. 실시된 텝스시험에서 624점을 획득하였는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에서 정한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3. 7. 실시한 제57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이 텝스관리위원회에서 환산하는 기준을 따를 경우 토익시험 응시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텝스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제4조(시험과목) ④ 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23138177"></img>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마19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아니라 시행 이후 청구인이 준비하고 있던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대체시험과목인 영어과목에 대하여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텝스시험을 이미 2015. 2. 14. 응시하였던 사실, 법무부장관은 2015. 1. 2.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일(2015. 3. 7.)의 전일까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의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만료일인 2015. 3. 6. 무렵에는 자신이 응시한 텝스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