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57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가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