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송치 결정 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8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윤

○

○피 청 구 인 경기광주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 9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위 피의자들의 게시글 등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702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