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0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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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5. 서울서부경찰서에 청구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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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3. 20.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경찰서 2024-0011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4. 3. 2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