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0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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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5), 경찰이 해당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심신미약자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