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법구금 위헌확인 등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83 불법구금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

○ 우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지방법원 판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6. 3. 사기혐의로 종암경찰서에 긴급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5.위 긴급구속에 대한 승인신청이 검사에 의하여 기각된 후, 같은 달 6. 별건의 사기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긴급구속되어 같은 달 7.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5.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사기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1996. 2. 8.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후, 위 구속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6. 7. 22. 기각되자, 8. 30. 위 불법구속과 이를 묵인한 위 법원의 재판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 졌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1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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