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

○ 균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4. 20. 08:00경 업무로 강원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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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콤비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우모델하우스 앞 도로상을 교동방면에서 조양동방면으로 운행하며 위 장소에서 죄회전하다가, 진행방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청구외 김

○천이 운전하던 강원 5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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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의 위 차량 옆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청구외 고

○순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청구외 박

○현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1998년 형제35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8. 9. 25.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고 당시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1998. 9. 25.에 있었으므로, 2002. 5. 6.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편 운전자인 청구외 김

○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모해위증 혐의로, 관련 경찰관 임

○화·김

○선·이

○섭·함

○남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9. 10. 29. 모두 불기소처분(각하)되었고(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9년 형제4311호), 그 중 위 김

○천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10. 25. 기각되었음(2000헌마42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0. 10. 25. 무렵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60일이 훨씬 지난 2002. 5. 6.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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