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홍
○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청 1988형제 11272호)및 동 김
○근에 대한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청 1987형제 890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