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2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금 ( 李
○ 錦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
○기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70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죄로 위 유
○기를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4. 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유
○기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가. 청구인은 1959.경 전남편인 피고소인 유
○기와 혼인하여 생활하면서
○
○약국과
○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였다. 그뒤 청구인은 1973. 5.경 친정오빠인 청구외 이
○혁으로부터 금500만원과 청구외황
○순으로부터 금300만원을 빌려 그 돈으로 청구외 전
○수로부터 서울서대문구
○
○동 181의 175 대 42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9.경부터 12.경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관리를 하여 위 지상에 연와조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46평 7홉 5작을 신축하였는데, 등기를 함에있어 피고소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청구인은 1980.경 피고소인과 이혼한 뒤 198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청구등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고소인은 그의 부친 유
○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이미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유
○길은 1986. 6. 27. 14:00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5나909 위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가"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 후에 별도로 직장을 갖거나 상업을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유
○기가 경영하는 약국을 내조하고집안살림을 하였다", "대지 42평은 유
○기가 1973. 6.경 매입한 것이다","건축 당시 자재는 유
○기가 사입하고,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를 유
○기가 약국 매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4.
1.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