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4. 6. 30. 92헌마77)【당 사 자】청 구 인 이
○ 준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0년 형제58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 이
○찬, 이
○영, 이
○무를 사기죄로, 청구외 이
○영, 이
□무를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0. 12. 31.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0년 형제 5856호)의 피고소인 이
○영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24.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그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다만, 피고소인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제외)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 이
○찬, 이
○영, 이
○무에 대한 사기의 점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충남 아산군 배방면
○
○리 산111의 1 임야 6정 5단 1무보)는 원래 청구인 및 위 피고소인들의 종중소유인데도 등기부상 청구외 이
○구(피고소인 이
○찬의 망부), 최씨(피고소인 이
○영의 망모), 이
○팔 및 청구인의 4인합유로 되어 있을 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합유자인 청구인 및 위 이
○팔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1989.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실은 위 임야는 원래
○
○ 문중소유로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 이
○찬의 부친인 망 이
○구의 전체적인 통괄하에 관리하여 오던 중 1965년 위 이
○구, 최씨 및 피고소인 이
○무의 3인공동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등기명의자의 한 사람인 이
○무가 자기지분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청구인 등 위 종중의 유력자들이 상의한 결과 위 이
○무가 요구하는 쌀 16가마 상당의 금원을 위 이
○구, 최씨, 이
○팔 및 청구인이 공동각출하여 동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인을 공동소유명의에서 배제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이
○팔이 위 금원전액을 갹출, 지급하고(이
○구와 최씨는 돈을 내지 아니하였음) 이
○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일단 피고소인 이
○무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이어 위 이
○구, 최씨, 이
○팔 및 청구인 4인명의로 경료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 이
○찬, 동 이
○영 등이 원고가 되어 청구인과 위 이
○팔, 피고소인 이
○무의 3인을 상대로 이
○무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청구인 및 이
○팔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건의 피고인 위 이
○무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코자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0. 11. 2. 원고들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나. 피고소인 이
○영에 대한 위증의 점피고소인 이
○영은 1989.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그 지원 89가단714호 상피고인 이
○찬, 이
○영 등이 원고로서 청구인과 이
○팔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는 위 임야의 취득경위라든가 등기부상 명의의 변동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다만 이
○팔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위 임야는 이
○찬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
○영, 이
○팔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
○팔이 4촌간인 이
○찬과의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가) "증인의 조부 이
○구와 이
○준의 부 이
□구와 이
○팔의 부 이△구와는 형제지간이나 이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
□구와 이△구는 돈을 내지 아니하여 취득자 명의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다."(나) "증인이 피고 이
○팔을 1989. 2. 16. 증인 집에서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 이
○팔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한 바 있어 증인은 동 사실을 녹음한 바 있다."(다) "산지기인 윤
○모가 사망한 이후 원고 이
○찬이 도지를 받아 가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임야를 피고 이
○팔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라고 생각한다."(라) "그 당시 피고 이
○팔이 증인 일행에게 1965년초 피고 이
○무가 종산인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담보로 주고 돈을 쓰려 한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 이
○준이 위 이
○구와 협의하여 피고 이
○무를 찾아가서 종산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를 극구 만류하였으나 이
○무가 반대하여 이
○준, 이
○팔, 이
○구, 이
○영이 돈을 걷어 위 이
○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마) "그 당시 이
○준은 빚까지 얻어서 돈을 냈으며, 이
○영은 돈을 내지않아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내주었으며, 피고 이
○준이 돈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고 이
○영 집에 찾아간 일이 있다고 피고 이
○팔이 증인에게 말해준 일이 없다."(바) "피고 이
○준, 이
○팔이 증인 집에 찾아 갔던 것은 사촌간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면서 원고 이
○찬을 소취하하도록 설득시키러 갔던 것은 아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고,다. 피고소인 이
□무에 대한 위증의 점피고소인 이
□무는,(1) 1989.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
○규, 이
□규, 신
○호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 임야의 등기경위에 관하여는 이
○팔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가) "피고 이
○팔은 사법서사 김
○진에게 문의하여 보라고 대답하였다."(나) "현재까지 이건 임야는 원고 이
○찬이 개간지의 경작료도 받고 임목을 가꾸며 암매장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다) "피고들이 정당하게 이건 임야를 취득하였다면 원고 이
○규, 이
□규, 증인, 신
○호 등을 찾아 다니면서 이건 소송을 방해 또는 지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고,(2) 1989. 11. 10.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가 이
○무와 함께 이
○팔을 찾아가 위 임야의 등기관계를 문의할 때 이
○팔이 그에게 등기이전관계를 이
○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여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이를 나무란 사실이 있고, 위 임야의 등기경위에 관하여 이
○팔로부터 이
○무가 위 임야를 무단처분하려 하여 이
○구와 상의끝에 이
○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매매형식으로 이
○무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등기한 것이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사촌간의 분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이
○팔로부터 꾸증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가) "피고 이
○팔이 증인에게 그 사유를 이
○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것은 기억이 없다."(나) "피고 이
○팔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나무란 적이 없다."(다) "증인이 피고 이
○팔에게 형 모르는 사이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았으며, 동 피고가 증인에게 피고 이
○무가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어 대서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서류를 받아 등기하였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아니라고 답변해준 사실이 없으며 이
○팔이 대서소에 가서 알아 보라고만 하였다."(라) "피고 이
○팔이 증인에게 위 이
○무가 종산인 이 사건 임야를 팔았다느니 잡혔다느니 소문을 듣게 되어 큰아버지인 이
○구와 상의 끝에 동인이 피고 이
○무가 철이 없어 한 짓이니 파양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위 이
○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집안끼리 잘 협의해서 부담하라는 말을 하여 매매를 하고 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준 사실이 없다."(마) "피고 이
○팔 및 이
○준이 사촌간에 송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 이
○찬 등을 만나고 증인 및 피고 이
○무에게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다닌다고 나무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6. 3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