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70)【당 사 자】청 구 인 박

○ 용 ( 朴

○ 用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2.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방

○식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의 피고소인 방

○식에 대하여 1991. 7.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립과 공동으로 1975. 9. 13. 서울 관악구

○

○동 산 57의 3 임야 2,040평 중 799평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최

○철로부터 대금 1,200만원에 각각 2분의 1씩의 균등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조

○춘과, 위 이

○립은 청구외 김

○연과 각각 내부적으로 공동출자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청구인과 위 이

○립 두 사람만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

○춘의 공동지분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위 임야가 낙성대 배수지 건설공사의 대상토지로 수용되어 금 212,733,400원의 수용보상금이 나왔는 바, 이는 앞서 본 매수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측(청구인, 조

○춘)과 위 이

○립측(이

○립, 김

○진)이 각각 그 2분의 1인 금 106,366,700원씩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

○선이 위 임야의 등기부에 공유자(청구인, 이

○립, 이

○선)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 탓으로,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3분의 1인 금 70,911,000원을 수령함에 그쳐 위 이

○선의 공유등기 때문에 금 35,455,7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방

○식은,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4인(청구인, 조

○춘, 이

○립, 김

○연)외에도 피고소인 방

○식, 청구외 이

○선, 최

○화 3인을 포함한 도합 7인이고 위 7인의 각 출자액을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위 보상금 중 그 출자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당 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1990. 11. 6.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