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92 헌마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황

○ 원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피 청 구 인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8. 청구외 조

○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외 조

○제(피고소인)는 1990. 3. 일자 불상경 고소인(이 사건 청구인, 원고)과

○

○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항소심재판(부산고등법원 88나906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아래 13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조합에 재직할 당시 피고소인이나 고소외 우

○규(제12대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하는 것을 증인이 목격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가 위 우

○규 및 증인에게 피고조합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조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2) 사실은 청구인이 위 우

○규의 선거운동원으로 계속 활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가 1984. 12.경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우

○규의 선거운동원으로 마산수출지역을 담당하면서 위 우

○규의 당선운동에 직접 관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87. 12.경 실시된 대통령선거 및 1988. 4.경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의 후보인 위 우

○규의 선거운동원으로 계속 활동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3) 사실은 청구인이 고소외 최

○윤과 함께 위 피고소인의 사무실에 간 일이 없고 고소외 김

○갑을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임시켜 달라고 피고소인에게 부탁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 자신들(고소인과 최

○윤)과

○

○상고 동창이 되는 소외 김

○갑을 선임시켜 달라’고 증인에게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고,(4) 사실은 청구인이 1985. 4.경 위 최

○윤과 같이 마산시 산호동 소재

○

○다방에서 위 김

○갑을 처음 만난 적은 있으나 동인으로부터 직접 확약서를 받은 일이 없으며 동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말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위 최

○윤은 위 김

○갑을 불러내어 추후 조합운영 및 인사에 있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받아내었다고 이 사건 소송전에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라고 진술하고,(5)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

○갑이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청구인을 총무부장에 앉혀주면 동창 내지 심복만으로 직원을 구성하겠다고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소송전에 말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위 김

○갑에게 자신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수차 권고하였다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6) 사실은 청구인이 1987. 1. 13. 경남도경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수사 착수 이래 동년 6. 25.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피고소인을 만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경남도경의 수사가 부당함을 알리고 그 수사에 한하여서만 호소한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7. 봄경 다시 증인을 찾아와 ‘피고조합 총무부장이던 조

○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위 최

○윤을 진급시켜 달라’고 증인에게 5,6차례에 걸쳐 간청하였다”라고 진술하고,(7) 사실은 청구인이 1987. 2. 23. 17:00경 위 우

○규의 서울자택을 방문하여 동승한 승용차내에서 위 경남도경의 수사에 관하여 알아본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우

○규의 집을 방문하여 마침

○

○에서 열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에 참석차 출발하려는 위 우

○규를 잡고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차에 탑승, 위 승용차안에서 ‘총무부장 조

○원을 제거하여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앉고 급여부장자리에는 모과장(최

○윤)을 승진시켜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우

○규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자, 위 우

○규는 화를 내면서 ‘인사문제는 나의 권한 밖이다’라고 하면서 일축했던 사실을 우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8) 사실은 청구인이 1987. 3. 7. 09:00경 위

○

○다방에서 피고소인을 만나 위 경남도경의 수사가 부당함을 말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증인을 만나 ‘피고조합의 총무부장과 총무과장을 처벌하게 해달라, 대표이사를 구속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

○상고 동기동창(기별로)에게 도경 진정사건을 유포하여 대표이사를 규탄하겠다’ 등으로 증인 및 위 우

○규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고,(9) 사실은 피고소인이 자기의 명의로 작성 제출한 사실진술서를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을 제21호증의 6(확인서상 을 제21호증의 5의 오기)은 위 원고가 소외 우

○규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자행했다는 증인명의의 확인서인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진술하고,(10) 사실은 청구인이 위 우

○규를 찾아가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4년부터 최근까지 위 우

○규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를 찾아와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었다는 사실은 증인이 한 때 모시고 있었던 위 우

○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고,(11) 사실은 청구인이 위 우

○규에게 인사청탁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

○규의 자필쪽지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서울에 우

○규의원을 찾아가서 청탁을 하였음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12)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

○갑의 조합대표이사취임 후 피고조합의 급여부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갑이 대표이사가 된 후 황

○원이 조합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고,(13)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에 가서 위 우

○규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

○원이 서울와서 인사청탁한 일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1형제5887호)에 관하여 1991. 5. 1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2. 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1993.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