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1. 1.로 부터 30일 이내인 1989. 12. 1.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1990. 2. 27.에야 당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1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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