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태 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피고소인 양
○기, 김
○석, 김
○옥, 이
○우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기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⑴ 피고소인 양
○기 동 김
○석은 1988. 9. 15. 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가에서 강동구청 부근의 친지의 집을 찾고 있던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이 찾고 있는 집을 찾아 주겠다며 위 김
○석이 운전하고 양
○기가 동승하고 있던 서울2도
○
○
○
○호 르망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청구인을 부근의 포장마차와 경기 하남시 미사동 소재 매운탕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신후 다시 위 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다음날 03:00경 경기 동부읍
○
○ 골재채취장까지 가서 승용차를 세우고 위 김
○석이 “소리를 치려면 쳐봐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청구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청구인을 승용차 조수석에 눕히고, 위 양
○기는 뒷자석에서 청구인의 목등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위 김
○석은 청구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⑵ 피고소인 김
○옥은
○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이 고소한 위 강간치상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자인데 1988. 12. 2. 2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불상 소재 “
○
○레스토랑”밀실로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강간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피고소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청구인을 껴안고 상의단추를 끄른후 하의를 벗기려 하다가 청구인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⑶ 피고소인 이
○우는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⑴항의 고소사건을 피고소인 김
○옥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1989. 1. 4. 17:00경
○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⑴항의 피고소인 김
○석의 어머니 윤
○순이 만나 위 윤
○순이 청구인에게 단지 위 사건으로 들어간 청구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청구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돈을 받았으면 고소취소장을 써야 한다.”고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리고 이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고소사실 ⑴의 피고소인 양
○기의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 77881호, 공범인 김
○석은 1989. 8. 22.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 고소사실 ⑵의 피고소인 김
○옥의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1990. 7. 24.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같은지청 1990년 형제 16833호), 고소사실 ⑶의 피고소인 이
○우의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같은지청 1989년 형제 82410호), 이에 대한 각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9.
1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수 없음.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