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하

○ 원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

○혜등 3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8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89. 1. 25.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박

○혜, 현

○, 이

○복 등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의자 박

○혜는 학교법인

○

○대학교 재단이사장 직에 있던 자이고,동 현

○은

○

○일보사

○

○부 기자로, 동 이

○복은 위 신문사

○

○부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1967. 12. 16. △△대학과 ▽▽대학이 통합되어 학교법인

○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 재단법인 ▽▽대학의 이사장 전

○수(청구인의 남편)는 통폐합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8년 봄경부터 위 통폐합은 합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사장 전기수가 권력에 의하여 ▽▽대학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에 걸쳐 위 ▽▽대학의 복원 또는 통폐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

○혜는 1988. 11. 14. 15:00경부터 17:00까지 서울 강남구논현동 소재

○

○재단 집무실에서

○

○ 기자인 피의자 현

○과 인터뷰를 함에 있어 인터뷰 내용이

○

○ 12월호에 게재될 것임을 알면서도"▽▽대학 재단이사장이었던 전

○수씨의 미망인께서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그렇게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때 실정을잘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 너무 맘쓰지 말라'고 친절하게전화를 주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 현

○, 동 이

○복은 위 진술이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

○ 12월호에 "독점연재 박

○혜 두번째의 육성증언"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위 잡지를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청구인의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대학 복원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은 1989. 12.23. 피의자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한 다음 같은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밖에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칠만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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