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1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