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곽
○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청구외 김
○풍외 2인에 대하여 공문서 부정사용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각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하였는 바,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2. 일자불상경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통지를 1989.10.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1990. 2.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2. 2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