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