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노
○ 훈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최
○락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8935호) 및 같은 문
○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966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당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3. 20. 각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 4. 20.당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5..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