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황
○ 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황
○ 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