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윤
○ 현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