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윤

○ 대 (尹

○ 大)대리인 변호사 류 중 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97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2. 5. 1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84. 11. 1. 피고소인이 청구외 손

○락 경영의 "

○

○상사"에 사업자금으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그런데 피고소인은 같은 달 6. 위에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포항시 지곡동 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소인으로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1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어야 약정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므로청구인이 이를 믿고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약정에 따른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1987. 8. 21.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1990. 10월까지 청구인의 봉급중 2분지 1씩을 지급받아 합계 금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1.

12.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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