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8. 7.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0. 10. 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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