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허
○ 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2. 7.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0.1. 6.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 달 18.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1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