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2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2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