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식 외 4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완, 노

○권, 박

○수, 신

○식, 한

○근, 정

○채, 이

○종, 이

○섭, 전

○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705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89. 9. 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0. 2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4. 13.이후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각 송달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김

○완, 노

○권, 박

○수, 신

○식, 한

○근, 정

○채, 이

○종, 이

○섭은

○

○시장 상인회 대표자들이었고, 같은 전

○영은

○

○유통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가. 청구외 김

○완, 노

○권, 박

○수, 신

○식, 한

○근, 정

○채, 이

○종, 이

○섭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

○동 535의 22, 같은 540의2 및 같은 540의 4 지상

○

○시장 3층건물 건평 합계8,426.75평방미터를 소유, 관리하던

○

○상사주식회사가 1986. 2. 26. 부도를 내어 위 회사의 채권자인

○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되자, 같은 해 5.경 위 시장상인들로부터 그들의 임대보증금 총액 약24억8,000만원의 보장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외협상임무를 위임받고, 그 임무에 관련하여 같은 해 10. 27. 위 전

○영으로부터 위 시장을 경락받아 운영하게 될 위

○

○유통주식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 시장상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를 교환하고 다음 달 29. 서울 성북구

○

○동에 있는

○

○ 식당에서 그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각 금300만원씩 합계 금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같은 전

○영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청구외인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2,400만원을 공여한 것이다.

3. 판 단가. 배임증재죄는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은 1989. 11. 28.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배임증재죄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5.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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