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3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양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
○복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89형제1377호 위증피의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3.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황
○복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배
○옥을 대리하여 황
○복에게 1972.12. 18.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
○리 106의 5 소재 대지 55평을 13만원에매도하였고, 1973. 9. 13. 같은 리 106의 6 소재 대지 39평을 15만원에 약정하여 위의 106의 5 대지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주되 같은 달 25.까지 대금(15만원)완불치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특약을 하였고,같은 리 85의 5 대지 35평에 대하여서는 이를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위 대지(2필지)매도에 있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그런데 황
○복은 위 106의 6 대지대금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채 자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2. 12. 13. 박
○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배
○옥이 황
○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3가단110)을 하였고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1984. 9. 19. 14:00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위 민사소송은 1985. 2. 6. 동 지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86. 9. 26.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피고가원고에게 4,7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정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3)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증언이 위증이 되어 1986. 10.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단4659 위증사건)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를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1987. 8. 7. 서울형사지방법원(86노7584 위증사건)에서 항소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87. 11.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확정되었다.
(4) 그런데 청구인이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황
○복이 제1심과 제2심에서 위증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 1986. 2. 26. 14: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단4659 위증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1972. 11.5. 강원 정선군 사북읍
○
○리 106의 5 대지 55평, 동리 106의 6 대지 39평,동리 85의 5 대지 35평을 피고인(정
○양)의 처 배
○옥으로부터 140,000원에매수하였다. 대금 80,000원은 동년 12. 18. 지급하고 50,000원은 동년 12.31. 피고인이 김
○락에게 지불해야할 채무금을 인수하였고 10,000원은 양화대금채무로 상계하였다. 당일 박
○복의 집에서 고
○규와 김
○영이 있는 자리에서 김
○영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시 (나)1987. 7. 10. 서울형사지방법원(86노7854 위증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서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외에 춘천지방법원에서의 법정화해는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고 증언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청구인은 (변호사 김형삼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황
○복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참고인 김
○한, 동 이
○용 등의 각 진술과 대지매매계약서 사본, 위증사건 판결문 사본, 손해배상사건판결문 사본, 영수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김
○락, 고
○규), 지적도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측량성과도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대지 3필지의 매매 및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간의 법정화해 경위 등에 관한 피의자(황
○복)의 상기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는한편, 고소인의 진술이나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유
○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지불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기부족하며 주요 참고인 김
○락의 진술 역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외에 달리 증거없다"는 이유로1989. 6. 21.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 2. 21.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23. 기각되자 같은 해 8. 17.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
○복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89형제1377호 기록을 정사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황
○복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가 되는 첨예한 대립상태인데 청구인의 주장이 위증죄로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확정되었고 민사사건도 청구인(의 처 배
○옥)이 1심에서 패소한 터이며(2심에서는 법정화해)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2.
1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