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9. 27. 90헌마61)【당 사 자】청 구 인 이

○ 정( 李

○ 丁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처 망 신

○옥(당시 31세)은 1988. 10. 11. 17:00경 출산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 날인 10. 12. 10:30경 위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진의 집도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여자아이를 분만하였는데, 그 수술을 전후하여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인 피페라실린(아코펙스)을 계속 주사맞아 오던 중, 위 수술 다음날인 10. 13. 16:00경 다섯번째로 피페라실린주사를 맞고 16:15경 갑자기 쇼크증세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22:45경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그해 10. 20. 원주경찰서에 위 의사 이

○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의 피고소인 이

○진에 대하여 1989. 5. 30.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89 항 1211) 및 재항고(대검찰청 89 재항 1102)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0. 4.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인은 그 처인 위 망 신

○옥의 사망에는 의문점이 많으니 그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고 피고소인인 의사 이

○진의 과실점을 밝혀 내어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 바, 구체적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은 ①그녀가 수회에 걸쳐 맞은 피페라실린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랙시스(Anaphylaxis), ②위 망인이 과다한 링겔주사를 맞고도 소량의 소변만을 배출하였으므로 신진대사의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해질불균형인 저칼륨증 및 저칼슘증으로 인한 쇼크,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복합임이 분명한 바,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으로서는 피페라실린주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과 위 망인의 전해질불균형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신

○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2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