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최
○자, 손
○희, 손
○자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구지방검찰청 1989형제 40973호)이 그 사건의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