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2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신
○ 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배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지
○환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89. 9. 9. 위 지
○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경기7가
○
○
○
○호 복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1986. 9. 1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으로부터 이천읍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이천읍
○
○리 소재
○
○고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피해자 신
○수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달 11. 01:50경 서울 성동구구의동 소재
○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5. 18.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11.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1.
3.
11.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