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12. 1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1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