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원
○ 성(元
○成)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0년 형 제4080호, 1991년 형 제3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7. 24. 충남 서산경찰서에 청구외 편
○경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편
○경은
○
○금고(충남 서산군안면읍
○
○리 소재)의 총무담당 여직원인 바, 위 금고가 청구인의 친정부친 망 원
○식에게 아래 민사소송사건의
○
○부동산(충남 서산군 안면읍
○
○리 1187의 1 대99평방미터, 위 같은 리 1187의 3 대 231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건물 3동)에 대한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7. 23. 14:0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법정에서 동 지원 87가단 242호 원고 위 금고, 피고 원
○성(청구인)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원고회사대표이사인 소외 변
○구의 지시에 따라 1986. 7. 9. 금1,000만원을, 같은 해 8.7. 금300만원을, 같은 해 9. 16. 금35만원을 각 소외 망 원
○식에게 지급한 일이있다. 그때 증인이 망 원
○식에게 지급한 돈들은 원고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기위하여 매수한 위 원
○식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이다. (이때 갑7호증의1 - 3 각 영수증을 제시하니) 이것이 망 원
○식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임에 틀림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1년 형 제3813호)의 피고소인 편
○경에 대하여 1991. 9. 4.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서울고검 91항 1893) 및재항고(대검 92재항 197)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2. 3. 15.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과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당초 1990. 11.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검서산지청1990년 형제4080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으나 재항고청(대검찰청)이 위 새마을금고의 금전출납장의 사후조작여부를 철저히 가려보라는 재기수사명령을 하자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해본 후 1991. 9. 4. 다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위 지청 1991년 형 제3813호)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처분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