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9. 8.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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