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황
○ 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8. 24.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황
○ 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8. 24.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