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자대리인 변호사 박 원 철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

○섭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0년 형제6121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신

○주를 통하여 1990. 12. 2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곽

○섭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3.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곽

○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의과대학 부속

○

○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1989. 1. 6. 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재건수술을 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집도의사인 청구외인은 수술한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정교하게 하여 봉합한 곳에서 피가흘러나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술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수술후 종종발생하는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고,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관상동맥재건수술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구인의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빼지 아니한 채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허술하게하여 봉합수술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게 하였고, 수술 뒤에는 청구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장마비를일으키게 하였고, 청구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이러한 청구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혈류가 뇌까지 순환되지 못하여 결국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마비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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