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6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배 (朴
○ 培)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1년 형제 1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 15.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 임
○묵을 건축법위반 및위증죄로, 청구외 전
○기를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및 무고죄로 각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1년 형제 1775호)의피고소인 임
○묵, 전
○기에 대하여 1991. 6. 29.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3.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 임
○묵은,(1) 1987. 3. 25. 청구인으로 부터 천안시
○
○동 78의 9 지상에 다세대주택16평형 6세대를 신축하는 건축공사의 잔여공사(공정 약 50퍼센트 잔존상태)를 공사비 3,800만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4. 25. 부터 같은 해 7. 30.경 까지 사이에 완공하였으나 건물의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등 불실공사를 하고(건축법위반의 점),(2) 1990. 10. 19. 10:00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7가단429 원고 전
○기(상피고소인), 피고 청구인외 1명간의 가옥명도 등 청구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서, 위 건축공사에는 위와 같이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실 바닥에물이 스며드는 등 하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선서후 "증인은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위증의 점),나. 피고소인 전
○기는,(1) 천안시
○
○동 78의 9 및 78의 11
○
○지상에 건립된 다세대주택 201호및 301호는 등기부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오로지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등기일 뿐 그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그중 201호는 1987. 9. 30. 청구외 맹
○재에게, 301호는같은 해 10. 12. 청구외 강
○식에게 각 전세금 700만원씩으로 전세놓고 수령한 전세금 합계 1,400만원을 보관중 그 무렵 이를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의 수급인인상 피고소인 임
○묵에게 임의 수교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횡령의 점),(2)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1988. 9. 13.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필한 것이어서 피고소인 전
○기에게는 그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10.13. 위 301호 주택을 청구외 강
○식에게 전세금 700만원에 전세놓았다가 위 가처분등기후인 1989. 11. 6. 청구외 이
○화에게 전세금 1,000만원에 전세를 놓은 다음그 무렵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권한있는자의 전세권설정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위 이석화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3) 청구인이 피고소인 전
○기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축자금으로 몇 차례에걸쳐 돈을 빌리고 오로지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위 전
○기 앞으로 천안시
○
○동77의 3 지상 청구인소유 가옥과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동인은 이를 기화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청구인소유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87가단 429호)을 제기하는한편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며 그 전세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므로 청구인이동인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1990. 8. 10. 천안경찰서에 청구인이 앞서 고소한 사기미수 등 고소사실은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무고의 점).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