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핵심 요약

요지

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行使)된 경우에 그 피해자(被害者)는 헌법(憲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平等權)과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확립(確立)된 판례(判例)이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된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업무상(業務上) 배임(背任)의 점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농협(農協)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업무상(業務上) 배임행위(背任行爲)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과 무관한 농협(農協)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셈이 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청 구 인 최 ○ 연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외 3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마95【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업무상 배임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철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18865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박

○철은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고흥군 도양

○ 봉암리 2766 대 9,942평방미터의 1필지 등에 대하여 고경아의 출원으로 동 조합 명의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그 보존등기(명의신탁)를 필한 다음, 1977.9.16.경 실질소유자인 고

○아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한 정

○술에게 법정화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만일 고경아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전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추후 고

○아로부터 위의 등기이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서(공증)와 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었는바, 고경아가 1987.1.13. 광주지방법원에 위 조합과(정우술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양수한) 청구인(최

○연)을 상대로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면 피의자는 조합장으로서 의당 자신이 보존하고 있는 위의 약정서와 각서를 법정에 현출하여 조합이 패소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

○아와 공모하여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고

○아로 하여금 1988.8.9. 승소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아울러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 박이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결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89항94호)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수사를 하였으나 참고인인 고경아가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1411호)을 하였다가 그 후 위 고경아의 소재발견으로 재기수사하였으나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다(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26717호).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고등검찰청 90항447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91재항451호) 그 결과가 1992.4.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5.7. 위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26717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피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피해자는 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외 박

○철의 행위는 농협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피해자는 청구인이 아닌 농협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한, 청구인의 기본권과 무관한 농협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셈이 되어 제소적격 불비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1411호, 89형 제26717호)을 정사하여 보면 청구외 고

○아나 정

○술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박

○철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업무상 배임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