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박
○언에 대한 검사의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89형제 7647호)이 고소인, 고발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0. 9. 15. 재항고 기각결정의통지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1990. 10. 22.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3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