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91 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섭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2. 1.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1. 1. 1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24.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